[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ㆍ조건부자본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을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상장주식에 대해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정보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 종료 후 공시토록 했다.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과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라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반면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조달 자금의 운용내역과 투자대상 자산요건 및 준수여부를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확대되는 등 ET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된다.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어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게 됐다.

해외 ETF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를 허용해 온 투자 비중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큰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정성 원칙이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와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금융부서가 펀드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자단기사채 매매 및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도 기업금융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에 관한 낡은 규제들도 정비할 방침이다.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하고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 범위를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하기로 했다.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원 유지)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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