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교육부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 하반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을 관련 정규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학교는 이미 나와 있는 안전 관련 매뉴얼로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추후 안전교육 표준안이 개발되면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학교장, 교사,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연수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장 연수 시 관련 법령·매뉴얼을 반드시 익혀야 하고 교사들의 안전교육 연수 시간도 늘어난다.
교원이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의 안전교육 연수도 확대한다.
또 이달부터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기 전에는 업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학생,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올해 상반기 내 숙소 도착 후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등훈련 시행을 의무화하고 선박ㆍ항공기 탑승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포함해 개선한다. 이와함께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대학 방재관련 학과 교수 및 현장 전문가 등)로 안전교육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이달초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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