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3일 중앙교섭에서 사측 양보 없으면 교섭 결렬 선언
-24일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9월 23일 총파업 예고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중인 시중은행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빠르면 오늘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가시화 될 경우 영업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관계자는 23일 “5번째 교섭에서도 사측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교섭 결렬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차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지난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같은 달 23일 상견례 겸 1차 교섭에 나섰던 금융 노사는 4차까지 교섭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는 대표자 회의 외 6~7차례 진행된 실무자급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용자협의회는 ▷2016년 임금 동결 ▷신입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을 안건으로 제시한 반면, 노조는 ▷개인성과 차등 임금제도 금지▷직원(신입직원 포함)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합의▷성과평가를 이유로 해고 등 징벌 금지 등 협의회와 상반된 안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교섭결렬 선언 후 다음날인 2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다. 중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앞으로 10일간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노위가 내린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재교섭에 임하라”는 ‘행정지도’ 또는 “더 이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론 파업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금융노조는 오는 9월 23일 성과연봉제 도입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추진 중단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바로 파업찬반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3년 연속 총파업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총파업이 진행되면 은행 등 영업점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의 불편도 예상된다. 은행들은 관리자와 비조합원을 주축으로 비상대책반으로 꾸려 영업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