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경선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것과 관련한 불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정 후보의 경선 라이벌인 김황식 경선후보는 이날 정 후보가 한달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홍보물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당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규칙 제33조 제8호(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ㆍ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금지) 위반이다”라면서 전날 당 공천관리위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불법선거 홍보물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발송될 경우 당 경선관리위원회는 부정 경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 후보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경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정 후보의 경선홍보물 표지에는 날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글씨로 날짜를 적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경선홍보물에 담았다”라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물에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를 담아놓고 날짜도 적시하지 않았다. 1200명의 당원에게 해당 자료가 배포될 뻔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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