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문어발’ 빅5 빅테크...“10년간 600개社 인수”
뉴스종합| 2021-09-16 11:49

미국의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등 미 5대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이 최근 10년간 600개 넘는 소규모 기업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회사와 공급업체를 결합하는 ‘수직합병’ 관련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외신은 이를 두고 FTC가 빅테크의 인수합병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을 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FTC는 이날 페이스북·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 5대 빅테크가 2010~2019년 총 616건의 기업인수를 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시작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인수이지만, 반독점 당국에 보고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성향의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은 인수합병을 개별적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적으로 보면 개별 합병이 큰 영향을 갖지 않는 걸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 백개의 소규모 인수가 집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독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 인사인 크리스틴 윌슨 FTC위원은 헬스케어 부문 합병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FTC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과 메시징 앱 왓츠앱을 페이스북이 인수한 걸 취소해달라는 건데, 법원은 당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소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FTC는 최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는 명령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다시 냈다.

이와 함께 FTC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기업의 수직합병 관련 지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명의 위원 가운데 공화당 측 인사인 윌슨 위원과 노아 필립스 위원이 반대 의사를 냈지만 3대 2로 폐기를 결정했다. 이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6월 채택했다.

FTC는 성명을 내고 “수직합병 지침엔 법이나 시장 현실이 뒷받침하지 않는 불건전한 경제 이론이 포함돼 있다”며 “업계 또는 사법부가 결함 있는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해 지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한다”고 했다.

FTC는 수직합병 지침이 효율성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반독점법 가운데 하나인 클레이튼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FTC는 수직합병 지침이 지난해 채택됐기 때문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성명을 내고 수직합병 지침과 경쟁 업체 합병(수평합병) 관련 지침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리처드 파워스 법무부 반독점 부문 국장 대행은 “이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침의 여러 측면을 확인했다”며 “FTC와 긴밀히 협력해 적절하게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밀했다.

FTC는 수직합병을 막으려는 사례가 거의 없지만 최근 법원에 유전자 분석기업인 일루미나가 조기암 선별 검사법 개발업체인 그레일(Grail)을 인수하는 걸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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