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법안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인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정했다. 또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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