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 기한이 오는 30일이고,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릴 필요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작년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차례로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월 17일과 1월 20일 중에 고를 수 있게 개선됐다. 공제자료를 일찍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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