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ㆍ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다.
대상지역은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해 선정한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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