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결정
“이사회 결정 무효 단정 어려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이사 4명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당시 KBS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야권 성향 KBS 이사진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한 뒤 법원에 박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같은 달 24일 신청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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