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노트북으로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물을 발견해 신고한 것은 A씨의 전 여자친구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신고를 통해 제 과오를 밝힌 전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며 “본인도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수개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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