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1일 버스 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에 행패를 부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조모(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해 4월 오후 10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 운전자의 항의를 받자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 A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조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수의 승객이 승차한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폭력 습성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