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함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부실 진행 등을 들었다. 또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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