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계도기간 거친 후 검문검색 강화... 음주운항 근절 나서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청장 이명준)은 동절기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회식과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선박 운항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4,948회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이 중 10건을 적발한 서해해경은 VTS·경비함정·파출소를 연계한 해·육상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그재그 항행 등 음주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을 해상안전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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