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3635건 30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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