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희조ㆍ유오상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 뒤 살해한 피의자 김모(43) 씨(빨간 모자 쓴 사람)가 24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김 씨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60대 여성의 집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살해한 과정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강도살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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