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비화폰 확보
‘尹과 6차례 통화 내용’ 혐의 입증 증거되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을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보안폰)을 확보했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이 쓰던 비화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조 청장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은 개인 휴대폰이며, 비화폰은 최근 경찰청 등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비화폰 서버 위치에 대해선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비화폰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특히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를 듣고는 말 없이 헛웃음을 지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이 조만간 조 청장의 비화폰 서버까지 추가 확보할 경우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구체적 혐의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3시간 전 대통령실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계엄 문건을 함께 찾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지시한 구체적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청장은 특수단에서 ‘문서를 찢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날 조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 주변 CCTV 분석과 함께 운전기사 및 부속실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청장 공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 압수수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