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운호 전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 현직 검찰 관계자가 첫 구속되었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5일 정 대표 측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 모(50)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김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정운호 전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기소)씨와 또 다른 사건 관계자 조모씨 등 2명에게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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