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1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새 권한대행
한덕수 전 총리 탄핵소추의결서 오후 5시19분 송달 완료
오후 6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의 대행’을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결과가 담긴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 전 총리에 전달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이날 오후 5시19분 송달 완료됐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새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권한대행은 한 전 총리와 면담한 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안보와 치안 관련 통화할 계획이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국방부 김선호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에 서면 지시를 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오후 6시께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국무위원의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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