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사감교사가 시각장애 여학생에게 안마를 강요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 직권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측은 “사감교사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교사와 학생 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사건이)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둔 지난해 10월 A맹학교 사감교사인 B씨는 오후 10시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교 3학년생인 C(18)양을 사감실로 불러 C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분 간 안마를 하도록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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