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가출한 미성년자 3명을 모텔과 월세방에 합숙시키고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보내 숙박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내고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공갈 등)로 보도방 업주 Y(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노래방 업주 31명과 도우미 3명에 대해 노래방ㆍ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11일까지 가출한 P(14ㆍ여)양 등 미성년자 3명을 모텔과 월세방에 합숙시키면서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보낸 후 1개 업소에서 1인당 25000원을 받아 이들에게 15000원 지급하고 월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이들은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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