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고객 돈 수십억원을 멋대로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은행 직원 김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원군의 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박모(41.여)씨 등 20명의 예금과 적금 22억1천800만원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해약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 인출한 돈을 메우려고 다른 고객의 돈을 또 인출해 ‘돌려막기’식으로 거액을 빼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수십억원을 빌려 준 지인의 행적을 좇는 한편 은행의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 중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