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고객 돈 수십억원을 멋대로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은행 직원 김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원군의 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박모(41.여)씨 등 20명의 예금과 적금 22억1천800만원을 동의 없이 인출하거나 해약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 인출한 돈을 메우려고 다른 고객의 돈을 또 인출해 ‘돌려막기’식으로 거액을 빼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수십억원을 빌려 준 지인의 행적을 좇는 한편 은행의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 중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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