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K(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55분께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생(42)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여러 군데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동생이 아버지와만 금전 문제 등을 상의하고 자신은 소외시킨다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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