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를 팔고 새 차를 사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팔고 신차를 살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될 경우 승용차별 혜택을 보면, 사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반떼로 바꾸면 66만 원 이상, 그랜저를 사면 100만 원 모두 채워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세금 감면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승용차로, 해당 차량을 팔고 신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1.5%로 낮아진다.
세금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데로 6개월 동안 시행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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