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1 전월세대책 발표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연 4.0%로 인하되고, 지원한도도 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에서 집을 3채 이상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ㆍ11 전ㆍ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은 금리를 연 4.5%에서 4.0%로 인하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전ㆍ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도 50% 감면해준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5년 임대주택의 지원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3~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30㎡에서 50㎡ 이하로 확대, 신혼부부 등 2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수도권 지원대상 가구 수를 서울의 경우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고, 면적은 85㎡에서 149㎡ 이하로 완화했다. 취득액도 3억~6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일괄 적용한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namkang@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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