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가모씨 등 2800여명이 “미지급 배당금과 내부유보액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10조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에 가입했던 가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유배당 상품판매로 발생한 수십조원의 이익 중에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상장으로 인한 평가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푼의 배당도 없이 이익 30조 원을 삼성 총수 일가에게만 몰아주려 하고 있다”면서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눈 뒤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합당하게 배당하라”고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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