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7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앞서 2005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으나 선고 2주를 앞두고 이씨가 돌연 소 취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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