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공급, 유통하는 일당들을 타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3월부터 6월까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유사석유 사범을 엄정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지난 9일 전국 지방청 차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유사석유 사범 단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대형 정제ㆍ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조직적 공생 및 조직폭력배 개입 등 불법행위 ▷송유관 유류 절도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에 성과를 보인 직원에 대해 경감까지 특별 승진에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유사 석유제품 판매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석유 유통이 ㆍ세수 탈루 규모가 4조7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및 폭발 사고 위험이 높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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