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유산을 받는다고 속여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5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하는 김모(57.여)씨에게 접근해 어머니의 유산을 찾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9차례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김씨에게 “돌아가신 양어머니가 장영자보다 재산이 많은 한국 최고의 사채업자였다. 곧 1000조원이 넘는 유산을 받는다”며 김씨가 대출받은 5억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해 계속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김씨를 서울 시내의 S은행 지점장에게 데려가 인사시키면서 의심을 지우는가 하면 대통령과 재벌그룹 회장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김씨의 가족에게도 손을 벌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송씨의 전문적 수법으로 미뤄 추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 지점장이 송씨와 결탁한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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