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 직격탄을 맞고 반발하는 검찰에 비해 법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법원 역시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 등에 내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했다.
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분위기. 상고심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대법관 몇 명을 더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혁안대로 운영될 경우 대법원 판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법원 측은 대법원이 맡을 사건을 걸러낼 수 있는 상고심사부 또는 상고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법관 증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내부 의견도 많았다. 대법관이 20명으로 늘어나면 구성원이 9명인 헌법재판소에 비해 권위나 무게감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양형기준법 제정은 법원 내에서 가장 불만을 표한 개혁안. 이 법이 제정되면 판사는 형량을 선고할 때 개별사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기준대로만 해야 하며, 마음대로 형량을 올리거나 줄일 수 없게 된다. 또 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양형기준을 법으로 강제하면 이는 결국 판사의 재량권과 사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결정을 요구하는 영장항고제에 대해서는 영장결정단계에서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부 석방제’를 같이 운용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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