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서 수억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4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업체로부터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김모(47) 씨와 조모(4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45) 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코스닥업체 대표, 대주주 등에게 “심사위원, 한국거래소 임원 등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 상장폐지 심사 시 위원장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래소 심사위원 조 씨도 로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대상 업체 실질심사위원 명단에서 빠지자 다른 심사위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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