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130만7000원, 지난해 대비 2.8% 인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대형건물 건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올해 단위단가를 130만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8% 인하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 및 타공사의 행위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t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 부과되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의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으며, 매년 7월 공고해 그 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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