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전면·중심부 배치
4월부터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 3자녀,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보육시설을 종전까지 아파트 우선 설계후 남는 곳에 배치하거나 아파트 1층에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도록 하고, 면적도 종전보다 20~30% 확대했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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