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의 70%에게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이 오는 7월부터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2000여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동 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됐으며, 수급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387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에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인 매월 최고 9만1200원이 지급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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