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주유소에 차량인식기를 설치한 뒤 단속을 피해 수십억원어치 가짜 석유를 팔아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전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9일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 135만ℓ(25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주유소에 이중 탱크를 설치하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차량번호 인식프로그램을 깔아 CCTV를 통해 단속 차량이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단속을 피해왔다.
전씨는 특히 컴퓨터에서 특정 차량번호를 인식, 경보음이 울리면 사무실 배전판스위치를 조작해 정상제품을 주유하고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가짜 석유 공급책과 제조책을 캐는 한편 주유소 컴퓨터에 석유품질관리원 단속차량 번호 100여개가 저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번호 유출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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