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9개사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46억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이 가운데 3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등 제재 조치가 단행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태광산업㈜ 등 계열사 9곳은 같은 그룹 소속이다. 이들 계열사는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에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아왔다.
9개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지만, 골프장 회원권 1차 공개모집기간 이후에 투자수익금(연 5.22%)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9개사가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이 부과된 9개사 가운데 3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지원 규모가 큰 태광산업, 흥국생명과 같은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대한화섬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고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비즈니스 촉진과 기업 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함이지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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