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달 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 금액 관련 글자 크기가 확대된 표시가 붙게 된다.
환경부는 7월1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에 빈병 보증금 지급과 금액 정보 글자를 18㎜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주병, 맥주병 등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기됐던 ‘빈병 환불’ 설명이 눈에 쉽게 띄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빈병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소매점을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도입한다. 다만 빈병 신고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또는 거짓ㆍ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관할 지자체는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여부, 위법성 착오여부 등을 확인한 후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매점을 상대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도 벌인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제도 도입으로 빈병반환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매점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우선 소매점에서 마대자루나 종이 박스 등으로 보관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달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1만개를 보급했다. 앞으로 소매점에 추가 신청을 받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하반기부터 소매점을 직접 방문, 빈병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뒤 연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대형마트에 비치한 무인회수기도 연말까지 100여대로 늘리기로했다. 무인회수기는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주민자치센터 등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대형마트 13곳은 무인회수기 24대를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부산, 김천, 대구 등 대형마트 5곳이 12대를 추가 설치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재사용 표시제와 신고보상제는 더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도ㆍ소매점 모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