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각종 과태료 부과금액이 오는 7월 7일부터 차등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개정ㆍ공포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변전소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정장치로 자동소화설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시설을 면제함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될 전망이다.
또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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