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위법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환경 신문기자가 구속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30일 공사장 관계자에게 겁을 준 뒤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영주지역 환 경 신 문 기자 A씨(53세)를 구속하고 이 신문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북 영주의 한 건설업체가 공사장 주변 하천에서 자연석 10여개를 가져온 것을 알고 이를 보도하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협박 한뒤 보도를 무마 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후서 봉화경찰서 수사과장은 “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한 추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사이비 기자들의 비리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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