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여중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사건이 최근 1년간 11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됐다.
같은 지방경찰청 B 경위는 근무 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품위 손상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서도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거나, 업무 관련자를 성폭행해 파면된 사례가 있었다.
동료 여경을 성추행ㆍ성희롱하는 등 여경과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ㆍ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0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더구나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은 기강 해이의 증거”라고 질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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