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구성 요건이 의원 20석 이상으로 돼 있어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며 “거대 정당의 국회 운영 독점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추혜선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추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원회(외교통일위) 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15일간 농성을 벌이다 중단을 선언하면서 상임위 배정 등에서 군소 정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무소속 홍의락ㆍ김종훈ㆍ윤종오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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