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5일 20대 인턴 여사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상해죄)로 기소된 유명 회계법인 이사 오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술을 강권해서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그 의도자체가 계획적이거나 추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신분상 불안정한 지위인 인턴사원인 피해자가 직장상사였던 오씨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등 인적관계에 의해 이뤄진 범죄로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입었을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A씨를 술자리에 불러낸 뒤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이 먼저 귀가하자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3년을 구형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