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행장 이주형)은 27일 외교통상부와 ‘해외 여행경비 신속 송금 지원 제도’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가족 등이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의 수협은행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협은행과 외교통상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000달러로 한정하고, 불법 탈법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외환 송금 및 환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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