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합이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장치혁(79) 전 고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고합에 33억500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그룹의 전 감사 소모(71)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에 대해선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안에 제출받지 못해 허위 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기에 감사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합은 “전 경영진이 1992∼1997년 분식결산으로 회사실적을 부풀리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들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회사에 2000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전 회장에게 50억원 등 경영진 2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02년 제기했다.
한편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3년 기소돼 대법원에서 2007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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