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아진다.
3월 22일 이후 주택거래 잔금을 지급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다음달 중순 법공포 이전에 취득세를 낸 경우는 환급해 준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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