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공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남해 군내 모 지역농협 직원 최모(29.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의 수납담당자인 최씨는 지난달 27일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금 중 700만원을 자신이 구입한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등 지난 1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2개 대포통장에 4억392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신용카드 대출금을 갚으려고 공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농협 측의 고발로 경찰에 붙잡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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