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가수 겸 배우 비(28ㆍ본명 정지훈)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모(55)씨와 이씨의 주장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인터넷신문 김모(35) 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류업체 J사의 주주인 이씨는 지난해 3월 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비와 J사 대표이사 조모 씨 등 9명을 고소하면서 이를 김씨 등에 알렸고 김씨 등은 인터넷에 비 등이 패션회사를 미끼로 46억원을 횡령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가 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받고선 전혀 광고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비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비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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