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도록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률의 적용대상을 시행일(2007.12.21)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환자의 사망시기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취급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가진 질환의 정도 또는 환자 유족의 생활수준 등 지원의 필요성에 보다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강국, 박한철 재판관은 “입법자로 하여금 수혜자를 제한하는 합헌 부분은 유지하되 위헌적인 기준설정 부분은 합리적 기준을 다시 세워 합헌적인 규정으로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어 “부칙조항은 사망환자 유족 중 일부에게만 한정해 지원하겠다는 합헌 부분과 그 기준을 2007년 12월21일 이후 사망환자의 유족으로 하겠다는 위헌 부분이 뒤섞여 있는데, 단순위헌 선언을 하게 되면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종래 환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그 가족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 시행일인 2007년 12월21일 사망한 환자부터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한정했고, 이씨 등은 ‘환자 사망시기에 따라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배제되는 사람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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