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56)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건넨 부산2저축은행 전무 김모(59)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는 국세청 퇴직자인 최모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은행 세무조사는 그 해 12월 3일 시작해 이듬해 1월 14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20일 만에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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