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차벽으로 일정 공간을 빼곡히 둘러싸 사람들의 출입을 완벽히 통제하는 형태의 시위 진압ㆍ예방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 장전배 경비국장은 5일,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형 추모 행사시 서울광장 차벽 위헌’판결과 관련, “앞으로 차량으로 벽을 싸 일정 공간을 둘러싸는 형식의 시위 진압ㆍ예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단, 그는 “시위대에 대한 저지선을 만들때 요소요소에 버스 및 방패트럭등 차량을 이용해 병력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말 내려진 헌재의 위헌판결이 차량을 사용한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차량을동원해 서울광장을 ‘완전히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한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서울광장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 차벽을 만들기보다는,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 장소를 완전히 격리하는 종전 방식의 차벽은 포기하면서 트럭이나 버스를 이용해 부분부분 저지선을 만드는 절충안을 사용할 경우 헌재의 판결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 역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ㆍ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며 집회시위 금지 통보도 자의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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