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AJS(013340)와 캔들미디어(06641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캔들미디어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벌점이 4점을 넘어 15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m.com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AJS(013340)와 캔들미디어(06641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캔들미디어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벌점이 4점을 넘어 15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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